[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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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11월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서울거리를 품격있게 만들어 국격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거리에는 늘상 버려진 껌들이 검게 변색된 채 길바닥에 매우 흉물스럽게 박혀 있다.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다 지쳐버린 서울시가 마침내 과태료라는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인 거리 오염 행위인 담배꽁초와 휴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껌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껌 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담배꽁초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종로·중구·용산·동대문·강북·영등포·강남 등 7개 구는 5만원, 나머지 구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동작구는 2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각 자치구에서 구의 사정에 맞춰 책정한 것으로 시비는 없는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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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뱉기 과태료 부과는 강력한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해 둔다. 요란한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담배꽁초·휴지 버리기에 대해 꾸준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목줄 없이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돼 있지만 별무효과다. 강력한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서울시가 단속과 함께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을 서울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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