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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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11월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서울거리를 품격있게 만들어 국격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거리에는 늘상 버려진 껌들이 검게 변색된 채 길바닥에 매우 흉물스럽게 박혀 있다.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다 지쳐버린 서울시가 마침내 과태료라는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인 거리 오염 행위인 담배꽁초와 휴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껌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껌 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담배꽁초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종로·중구·용산·동대문·강북·영등포·강남 등 7개 구는 5만원, 나머지 구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동작구는 2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각 자치구에서 구의 사정에 맞춰 책정한 것으로 시비는 없는 상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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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뱉기 과태료 부과는 강력한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해 둔다. 요란한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담배꽁초·휴지 버리기에 대해 꾸준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목줄 없이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돼 있지만 별무효과다. 강력한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서울시가 단속과 함께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을 서울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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