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영구퇴출 강력히 추진해야

[사설] 음주운전 영구퇴출 강력히 추진해야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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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최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직원을 파면하면서 동료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경찰 전원을 징계처분했다. 음주운전을 계도·단속해야 할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또 그런 행위를 묵인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불감증이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05년 2만 6000명에서 지난해 4만 3000명으로 5년 새 62%가 늘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년 1000여명,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액은 한 해 7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청이 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안을 내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은 드물고, 벌금마저 봐주기식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 보완책으로 벌금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 채용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편이다. 이는 음주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남다른 관대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술 마시고 운전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거나 ‘나만은 괜찮다’는 식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문제다. 음주운전의 위험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토대 위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때 음주운전 영구퇴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010-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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