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1주일을 넘기면서 국민의 생업 불편이 가중되고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출도 차질을 빚어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우려된다. 대체인력의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걱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제 관계 장관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찾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공기업 선진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해직노조원의 복직을 요구한 점을 들어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철도노조 측은 법이 보장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바꾸자는 쟁의라며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정부 정책이기에 앞서 수십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무리한 요구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법적 판단은 사법당국에서 엄정하게 가릴 일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지탄받고 합리성을 잃은 상습적 정치투쟁이 국가·사회에 과연 무슨 득이 되겠는가. 더구나 검찰이 파업 주동 노조간부 검거에 나서자 사측 관계자 65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처사는 전형적인 물타기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파업으로 개혁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철도공사는 한 해 적자가 6000억원이고 국민 혈세를 3500억원이나 갖다 쓴다. 그런데도 사장과 비슷한 연봉(9000만원)을 받는 노조원이 400명이고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한다. 임금삭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월급 안 올려준다고 파업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철도를 멈춰 세웠다고 공기업 선진화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정부는 철도노조 대응이 선진화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임을 명심하고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공기업 선진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해직노조원의 복직을 요구한 점을 들어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철도노조 측은 법이 보장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바꾸자는 쟁의라며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정부 정책이기에 앞서 수십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무리한 요구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법적 판단은 사법당국에서 엄정하게 가릴 일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지탄받고 합리성을 잃은 상습적 정치투쟁이 국가·사회에 과연 무슨 득이 되겠는가. 더구나 검찰이 파업 주동 노조간부 검거에 나서자 사측 관계자 65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처사는 전형적인 물타기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파업으로 개혁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철도공사는 한 해 적자가 6000억원이고 국민 혈세를 3500억원이나 갖다 쓴다. 그런데도 사장과 비슷한 연봉(9000만원)을 받는 노조원이 400명이고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한다. 임금삭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월급 안 올려준다고 파업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철도를 멈춰 세웠다고 공기업 선진화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정부는 철도노조 대응이 선진화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임을 명심하고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2009-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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