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그제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할 테니 재정확충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 양대 노동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바뀐 입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에 근접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노총이 노사정(使政) 협상에 유연성을 보였으며,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간 의견차를 일단 좁힌 것으로 판단한다.
때마침 한나라당이 절충안을 내놓았다.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조원 1만명 미만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입장은 현행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대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을 고려해 노조원 30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데까지 물러선 상태다. 이는 한나라당의 절충안과 차이가 크다.
현행법의 시행이 여러 차례 보류됐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한나라당의 절충안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상기업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을 줄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의 다른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총파업 돌입을 외칠 일이 아니다. 노사정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전임자 임금 문제에 탄력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2009-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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