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을 두는 제도가 폐지됐다. 군무원시험도 내년부터는 응시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 등은 여전히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모양새다. 이들 기관은 일정 체력을 요구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계질서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순경 공채와 소방사 채용 시에는 각각 만 30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도 신입직원 선발시 5·6급은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9급 이하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에 일정 수준 이상 체력이 요구된다거나 고강도의 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다. 우리도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거나 위계질서가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체력이나 위계질서는 다른 공직도 요구되지만 차별은 안한다.
체력을 검정으로 거르지 않고 시험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나이가 넘더라도 공무원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정했다. 인권위도 국정원에 대해 “체력 등 적격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지 연령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면서 거듭 시정을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와 헌재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이제한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서 응시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현재 순경 공채와 소방사 채용 시에는 각각 만 30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도 신입직원 선발시 5·6급은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9급 이하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에 일정 수준 이상 체력이 요구된다거나 고강도의 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다. 우리도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거나 위계질서가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체력이나 위계질서는 다른 공직도 요구되지만 차별은 안한다.
체력을 검정으로 거르지 않고 시험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나이가 넘더라도 공무원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정했다. 인권위도 국정원에 대해 “체력 등 적격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지 연령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면서 거듭 시정을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와 헌재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이제한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서 응시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2009-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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