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3만 3500명의 생일인 제47회 ‘소방의 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위로했다. 정부는 앞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임무완수 후 사망하는 때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순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순직 보상금도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 정도면 된 걸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불길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해 할 바를 다한 것일까. 대부분 소방관들은 ‘NO’라고 대답한다. 올해 소방방재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모두 43명의 소방관이 숨졌다. 다친 소방관은 무려 1892명이었다.
24시간 근무하고 나서 하루를 쉬는 2교대 방식 근무자는 전체 소방관 중 1만 5901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인 170시간보다 최소 70시간, 최대 19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는 실정이다.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이 3년 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30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지난 2일 법원에 냈다. 다른 지방도 뒤따를 기세다. 살인적인 근무여건과 열악한 수당, 소방장비는 소방관 스스로를 ‘소방노예’라고 비하하는 지경이다.
공무원 중 맞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조직은 소방직이 유일하다. 유사 환경의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도 3교대 근무로 개선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방관들에게 2012년까지 맞교대의 고통을 견디라고 요구한다. 가혹하다.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격이다. 누가 내 직장, 가정에 닥친 화마와 맞서 동료,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는가. 3교대 근무는 최소한의 근무조건이다. 정부는 만사를 제쳐 두고서라도 소방관 3교대 근무를 앞당겨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9-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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