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부세력 빠져야 용산 눈물 씻는다

[사설] 외부세력 빠져야 용산 눈물 씻는다

입력 2009-10-29 12:00
수정 2009-10-29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력과 집단행동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시대는 지났다. 법의 판단을 구하기 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원이 어제 ‘용산참사’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불법 폭력만은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저류(底流)를 반영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또 “위험한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용산 문제는 정운찬 총리 취임 당시만 해도 총리가 직접 용산 유족을 찾아 위로하는 등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회의(범대위)가 유족들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 정부의 사과, 사건 재수사 등 ‘당사자’로 나서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갈피를 잃게 됐다. 당초 정부와 유족 측은 보상문제 등에서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결국 범대위 등 외부세력이 사태 해결을 가로막은 셈이다. 범대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통속이 돼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고 한다.”며 항소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어겨 놓고 일말의 반성 없이 어떻게 사법정의 운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유족들은 범대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용산 문제 해결의 주체는 유족이다.

2009-10-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