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연차씨 실형, 막 내리는 ‘박 게이트’

[사설] 박연차씨 실형, 막 내리는 ‘박 게이트’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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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어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제공액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면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탈루세금을 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었다.

1심판결이지만 권력형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정·관계 인사 23명 가운데 이날 선고받은 10명 중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6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미 1심 공판을 끝낸 7명 중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제외한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노건평씨는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9개월여 만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으로 우리 사회를 미증유의 충격과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앞둔 것이다. 국민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의 잉태와 진행, 그리고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단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이다.

2009-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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