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일제 차량 보험할인, 주말용에 확대해야

[사설] 요일제 차량 보험할인, 주말용에 확대해야

입력 2009-08-13 00:00
수정 2009-08-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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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깎아 주는 식이다. 승용차에 달린 자가진단(OBD)단자에 단말기를 달면 운행거리와 위치추적이 가능해 참여차량을 식별할 수 있다. 장비는 손보사가 대량구매해 운전자에게 공급하면 된다. 위반횟수를 참작해 보험갱신 때 할인 폭을 줄이거나 백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에 따른 승용차요일제의 성공 가능성이 꽤 클 것이라고 본다. 실제 최근 발표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구시 차원의 요일제 참여차량은 전체의 5.5%에 머물렀지만, 준수율은 95%로 높았다. 5회 이상 위반차량은 4%대에 불과했다. 이에 힘입어 도심 교통량의 6~14%가 줄었고 1인당 23만원의 유류 및 탄소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사실 보험 당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적용’의 전 단계로 요일제차량 보험할인 정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식별장치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차량의존도가 높은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국내 착근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료 차등적용 시행과는 별개로 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말용 차량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009-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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