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에 쓸려간 민생 어찌할 텐가

[사설] 미디어법에 쓸려간 민생 어찌할 텐가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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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한 달 전 비정규직법을 놓고 대판 붙었다. 한나라당은 6월말까지 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자 무더기 해고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단체 눈치를 본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처리에 극력 반대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에 들어간 지금의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정부·여당의 당초 주장만큼 대량 실직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장별로 수십, 수백명 단위의 해고자가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아픔은 외면해도 되는지 정치권은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한다.

여야는 이달 들어서는 미디어법을 놓고 사활을 건 대결을 하느라 비정규직법은 관심 밖이었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을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김 의장이 거절했다고 한다. 미디어법이 바쁜 한나라당에 비정규직법은 뒷전이 되었고, 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안중에 없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일 끝난다. 9월 정기국회나 돼야 비정규직법 처리를 재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생겨날 해고 비정규직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서민들이 기다리는 민생법안은 비정규직법뿐이 아니다. 영세상가를 살리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많은 민생입법이 미디어법 쓰나미에 쓸려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란 중인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안건들이다. 미디어법 처리에 뿔난 야당이 정치적·법적 투쟁에 나선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투쟁과는 별개로 민생법안 심의에는 응해 줬으면 한다. 8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입법 지연으로 서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란다.



2009-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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