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이 뭐기에 의원 총사퇴 운운하나

[사설] 미디어법이 뭐기에 의원 총사퇴 운운하나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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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미디어법 대치가 끝내 파국으로 갈 모양이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와 민주당의 실력저지와 의원직 총사퇴, 정권퇴진 운동이라는 극단적 외길 수순으로 치닫는 듯 하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석달여에 걸친 미디어발전범국민위원회 논의를 포함해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10개월 가까이 그토록 치열한 논란을 벌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한의 대치 뿐이라니 대체 이 나라에 대의민주주의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어제 협상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10% 이내 소유를 허용하되 경영권 행사는 2012년까지 유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 승인기관이 조사한 구독률이 25%를 웃도는 신문은 아예 방송 진입을 금지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미디어법 추진을 반대해 온 민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보수 언론의 방송 장악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민주당의 논리에 꿰어맞추더라도 차기 대선까지 보수 언론이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현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이 조성될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율도 더 낮출 것을 주장하며 결사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소속의원 84명 전원이 의원직을 던지고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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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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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인가. 신문사의 방송 지분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정녕 단식을 하고, 머리를 밀고, 의원직을 던지고, 민생현안을 내팽개쳐야 할 사안인가. 충분히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르고, 그 결과는 다수정당이 책임지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접기 바란다. 국회 통과 이후에라도 대안을 논의할 여지는 있다.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역할은 미디어법 저지에만 있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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