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이 뭐기에 의원 총사퇴 운운하나

[사설] 미디어법이 뭐기에 의원 총사퇴 운운하나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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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미디어법 대치가 끝내 파국으로 갈 모양이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와 민주당의 실력저지와 의원직 총사퇴, 정권퇴진 운동이라는 극단적 외길 수순으로 치닫는 듯 하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석달여에 걸친 미디어발전범국민위원회 논의를 포함해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10개월 가까이 그토록 치열한 논란을 벌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한의 대치 뿐이라니 대체 이 나라에 대의민주주의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어제 협상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10% 이내 소유를 허용하되 경영권 행사는 2012년까지 유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 승인기관이 조사한 구독률이 25%를 웃도는 신문은 아예 방송 진입을 금지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미디어법 추진을 반대해 온 민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보수 언론의 방송 장악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민주당의 논리에 꿰어맞추더라도 차기 대선까지 보수 언론이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현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이 조성될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율도 더 낮출 것을 주장하며 결사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소속의원 84명 전원이 의원직을 던지고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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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인가. 신문사의 방송 지분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정녕 단식을 하고, 머리를 밀고, 의원직을 던지고, 민생현안을 내팽개쳐야 할 사안인가. 충분히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르고, 그 결과는 다수정당이 책임지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접기 바란다. 국회 통과 이후에라도 대안을 논의할 여지는 있다.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역할은 미디어법 저지에만 있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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