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지켜보자

[사설] 이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지켜보자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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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 사건의 향방을 가름할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그제 서울고법 배석 판사회의가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독립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결론을 내놓는 선에서 봉합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취 문제도 논의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신 대법관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안건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표결 끝에 후자가 근소한 차로 앞선 결과라고 한다.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의 12∼15년차 중견 법관들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느껴진다.

전국 하급심 법원 26곳 중 16곳에서 열린 판사회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판사들의 의견은 신 대법관이 재판독립을 침해한 것은 분명하지만 거취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쪽으로 모아진 것 같다. 사법부의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대세에 따라야 한다. 이 문제를 법원의 세대간, 이념간 갈등으로 모는 일부의 시각은 곤란하다. 현 상황을 4·19혁명이나 6월 항쟁 같은 정치적 사건에 비유한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공조해 추진 중인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사법부 흔들기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의결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하책이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탄핵공조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새겨보길 바란다.

대한변협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얼마전 성명에서 “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했다. 동감한다. 대법관직에 남아 최종심을 판결할 도덕적 권위가 자신에게 남아있는지 여부는 신 대법관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2009-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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