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정유회사의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등) 공급가 공개가 의무화되자 정유회사가 공개방법에 반발하고 있다. 기름값 공개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간·월간 단위로 주유소에서 파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실명 공개토록 하고 있다. 지금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4사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고시하고 있어 업체별 공급가격 차이를 알기 어렵다.
정유업체들은 기름값 공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업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공개되면 영업활동이 무의미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 혜택도 축소된다는 논리를 편다. 일정기간의 최고·최저 판매가격을 공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우리는 자율적인 가격인하와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유도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협회측이 같은 영업비밀인 기름값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정유사들의 설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정유사들은 한때 고객서비스를 내세우며 공장도가격을 매주 공개했다. 고유가 국면에서 올린 높은 순익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기름값을 자주 올려 여론이 악화되자 비공개로 돌아섰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기름값을 재빨리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국내 기름값 조정을 미적거려온 사실이 공정위의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경제위기 국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국민들에게 배짱영업을 계속할 셈인지 묻고 싶다. 기름값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2009-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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