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돼지고기 등급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납품업체 직원에 대해 수원지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은 점,초범인 점,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한다.법전대로라면 매우 ‘모범적인’ 판결일 수 있겠다.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와 관려된 범죄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급을 위조했다.그런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런 식으로는 먹거리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
생쥐머리 새우깡 등 가공식품 이물질 유입사건에 이어 조류독감과 광우병,중국산 멜라민 파동까지 겪으면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목표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식품 생산현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먹거리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도처에서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아울러 먹거리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8-12-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