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배임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작지 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말 대검 중수부가 변씨 등이 론스타측과 짜고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왔다.하지만 재판부는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매각 당시의 외환은행이 처한 상황을 중시한 것이다.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국민 감정을 등에 업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제동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관련 사건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향후 재판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은행과 우리금융 등의 은행 민영화와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알짜 매물의 매각에도 타산지석이 되길 기대한다.
2008-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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