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공개하려 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 외에도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수를 추가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는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중 수렴된 의견을 부분 수용한 것이다. 당초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정보공개 대상에 교원노조 가입현황(명부) 외에도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 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원노조 가입 명부는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있고, 교원노조 증감 현황은 교원노조의 세를 알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교과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는 최근 회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전교조가 반발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총, 자유교조 등이 학교별 현황공개에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사실 학교별 교원노조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여야지 정보공개 공시대상이 될 만한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번 정보공개로 전교조와 학부모가 대립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 현장이 혼란해지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008-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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