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호출자금지는 재벌 규제 아니다

[사설] 상호출자금지는 재벌 규제 아니다

입력 2008-08-29 00:00
수정 2008-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겠지만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상호출자 금지 등은 반드시 필요한 준칙이라는 게 백 위원장의 설명이다. 재계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참여정부의 유산’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재벌 계열사의 상호출자와 금융·보험사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가 재벌 오너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던 점에서 공정위의 규제 고수가 옳다고 본다.

새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했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상호출자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기업집단 수는 79개에서 41개로 줄었다.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를 최대한 풀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재계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돈이나 고객의 돈으로 쥐꼬리만 한 지분을 지닌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는 자본이 부족했던 시절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혜성 지원제도다. 오늘날 100조원 이상의 잉여자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다. 지금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11대 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는 보유 지분에 비해 7.54배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재계는 ‘기업 프렌들리’를 ‘재벌 총수 프렌들리’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2008-08-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