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이후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던 개헌론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어제는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선진화의 출발점을 개헌에서 찾고자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부디 이제 물꼬가 트인 개헌 논의가 여야간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이뤄지길 빌 뿐이다.
우리는 개헌 공론화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정부에 맞섰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여야간 타협의 산물이다. 그 골간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다. 이로 인해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 그러나 임기말 레임덕이 상시화되고 대선·총선의 주기가 어긋나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등 단임제의 폐해도 두드러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 절대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셈이다. 개헌을 전제로 출범한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이 개헌 발의 정족수(150명)를 훌쩍 넘기지 않았는가.
올해가 건국 60주년이다. 헌법도 이제 시대상황에 맞춰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취지엔 다수 국민이 고개를 끄떡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총론이 아닌 각론에선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제 국회헌법연구회 주최 토론회에서조차 영토조항의 유지와 손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사례를 보라. 개헌이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님을 말해주는 징표다.
정치권이 실제 개헌 작업에 돌입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부터 충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와 범위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라는 헌정의 대원칙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2008-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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