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알려진 내용을 보면 부과대상을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증가 상한선도 100%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거꾸로 종부세 부과대상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1가구 1주택자를 부과대상에서 빼고(이혜훈 의원),1가구 1주택 중 60세 이상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을 전액 감면(이종구 의원)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종부세 도입 때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큰 틀에는 인식을 함께했다. 그러나 조세저항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의 종부법은 당초보다 약화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 탓에 지난 반년동안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집값 폭등은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땅값은 혁신·기업도시에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국적 문제로 번졌다. 투기에다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시장에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더 엉망으로 헝클어질 것이다. 따라서 투기색출과는 별개로 이 기회에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면 상당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는 서울에 1만 7655가구가 있다. 이 중 강남구에 1만 1422가구(65%), 서초구에 2222가구(13%), 송파구에 1971가구(11%) 등 90%가 강남지역에 몰려 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야당의원들이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역구를 대변해야 할 그들의 처지를 모르지 않으나, 종부세는 유권자의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할 국가적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종부세 강화를 위해 여당과 협조하길 바란다. 지금은 시장과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다.
2005-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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