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중씨, 공과와 검찰수사는 별개다

[사설] 김우중씨, 공과와 검찰수사는 별개다

입력 2005-06-14 00:00
수정 2005-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도피생활 5년 8개월여만에 오늘 새벽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4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한 9조 2000억원의 사기대출,25조원 해외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대우 임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선고와 함께 재산형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규정한 만큼 김 전 회장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김 전 회장이 뒤늦게나마 대우사태의 진실 규명에 응하기로 한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잘된 일이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공과(功過)에 대한 재조명 작업 추진과 구명운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샐러리맨의 우상’‘세계 경영’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대우와 김 전 회장으로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세계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한 재판부의 질타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의 주도로 분식을 통한 무모한 확장 경영은 27조 9000억원이라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른 대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했음에도 사기대출금으로 부실기업 인수도 마다하지 않은 경영 행태는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김 전 회장이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여한 공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공로가 부실경영이 남긴 천문학적인 손실과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죄과를 상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은 공을 인정받기에 앞서 과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해외 도피 또는 은닉재산은 물론, 항간에 나돈 로비의혹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05-06-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