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입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해볼만

[사설] 고입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해볼만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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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지원·후추첨제 대상 학교를 늘리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도심지역 학교 29곳에 대해 선복수지원·후추첨제를 시행해 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선택의 폭이 적어 절반정도의 학교가 미달사태를 빚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택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면 학생들의 호응도 커지고 학교간 학생 유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 배정에 따라 원치 않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

국내 일반계 고교의 56.8%, 학생수 기준 71.9%가 적용을 받고 있는 고교평준화는 중학교육 정상화,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등 긍정적 효과가 많았지만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 수월성이나 다양성 교육의 제한 등은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당국은 수준별 수업 허용 등 수월성 교육 강화대책은 내놓았으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이제 서울에서 선지원·후추첨제가 확대된다면 학교선택권 강화는 물론, 강남 등 특정학군 지역의 집값 상승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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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 선택권을 늘린다면 대폭 확대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특정지역을 정해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군을 광역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러나 선지원·후추첨제가 학교 배정 불만을 완벽히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학생들의 지원율 등에서 나타나는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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