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부자는 반드시 실명을 밝혀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한 내용중, 직업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례에서 기업돈 의혹이 짙거나 남의 이름을 빌린 게 확실시되는 사례들이 다수 언론 추적에 걸렸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이다. 선관위는 철저한 실사를 벌여 불법인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도를 보면 직업란에 주부라고 밝힌 55명중 14명이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인이었다. 어떤 주부는 기부한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실명위반이 분명하다. 어떤 기업인들은 직업을 회사원, 직장인, 자영업 등으로 밝혀 신분을 위장했다. 한 대기업은 임원 전원이 여러 의원에게 겹치지 않게 정치자금을 후원해 ‘안배’의혹을 받기도 했다. 실명을 확실히 한 기업인의 경우도 직무관련 상임위 후원이 많아 유착의혹이 제기된 터였다. 여기에 차명기부, 직업 위장까지 했다면 의혹이 증폭되는 건 당연하다.
정치자금이 이 정도나마 투명해진 건 혁명적 변화라는 평가도 있다. 기업기부를 금지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차떼기’행태까지 치달았던 불법 정경유착을 끊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법 개정을 논하기보다 착실한 정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름 석자와 불성실하게 적어 넣은 직업만으로는 투명한 여론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도를 보면 직업란에 주부라고 밝힌 55명중 14명이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인이었다. 어떤 주부는 기부한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실명위반이 분명하다. 어떤 기업인들은 직업을 회사원, 직장인, 자영업 등으로 밝혀 신분을 위장했다. 한 대기업은 임원 전원이 여러 의원에게 겹치지 않게 정치자금을 후원해 ‘안배’의혹을 받기도 했다. 실명을 확실히 한 기업인의 경우도 직무관련 상임위 후원이 많아 유착의혹이 제기된 터였다. 여기에 차명기부, 직업 위장까지 했다면 의혹이 증폭되는 건 당연하다.
정치자금이 이 정도나마 투명해진 건 혁명적 변화라는 평가도 있다. 기업기부를 금지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차떼기’행태까지 치달았던 불법 정경유착을 끊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법 개정을 논하기보다 착실한 정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름 석자와 불성실하게 적어 넣은 직업만으로는 투명한 여론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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