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우정의 시대 끝나는가

[사설] 한·일 우정의 시대 끝나는가

입력 2005-03-17 00:00
수정 2005-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신적 침략행위다. 독도를 1905년 일개 현의 고시로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더니 100년만에 또다시 망동을 부리고 있다. 부산시가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고 고시한 뒤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면 일본 국민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우리는 시마네현의 도발이 극우파 책동을 넘어, 일본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합작품이라고 본다. 이는 인접국과 관계를 뒤흔드는 외교 사건이다.“지방정부가 하는 일이니 간여하기 어렵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 시마네현이 독립국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달 23일 조례안 상정 뒤 일사천리 통과 과정은 한국과의 우호·선린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양새였다. 현 시점에서 최선은 시마네현 의회가 스스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 때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는 일본측이 책임져야 한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된 올해가 ‘수교 후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 당장의 실익이 없는 독도 논란 가열과 그로 인해 일본이 입게 될 정치·외교적 타격을 잘 따져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로 대처해야 한다. 먼저 일본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엄청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이면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ICJ회부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무력충돌까지 우려되는 극한상황에 이르면 유엔 안보리가 개입해 ICJ중재를 권고한다. 일본을 추궁하되 유엔이 나설 정도의 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핵·국가경제를 고려할 때도 그렇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아파하는 구체적 대응책이 나와야 하고, 중·장기 국제선전전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여행 제한철폐 등 영유권 강화 조치는 옳다. 주변 영해와 접속수역 단속을 강화해 독도조례안을 제정하니까 어로에 더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항의하면 자업자득이라고 일축하면 된다. 곧 발표될 ‘대일(對日) 독트린’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넘보고, 과거사를 왜곡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야 한다.

2005-03-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