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정보 온라인 통합 지나치다

[사설] 사법정보 온라인 통합 지나치다

입력 2005-03-16 00:00
수정 2005-03-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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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위원회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각 형사 사법기관이 따로따로 관리하던 수사, 재판, 수형기록 등 범죄 및 범죄인 관련 정보를 통합, 온라인으로 활용케 하는 통합형사사업체계 구축계획을 밝혔다. 향후 국세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 관서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엄청난 정보력으로 개인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빅 브라더’가 탄생하는 셈이다. 무선으로까지 정보가 오간다니 유출과 악용의 위험성 또한 어느 시스템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보다 행정효율성만을 앞장세운 계획이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강조한다. 종이없는 전자문서로 정부가 혁신되고 업무처리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리란 것이다. 설명대로 한해 50만건에 이르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처리 기간이 3∼4개월에서 3∼4일로 단축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하는 시민의 녹화 영상이 보관돼 검사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설명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지문까지 찍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한다니 지문날인은 무슨 법적 근거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초상권 침해는 물론 자칫 모든 시민을 범죄용의자로 전락시키는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관련 정보가 여러기관 사이를 넘나드는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71%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을 정도로 우리 기관의 정보인권의식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범죄정보가 유출·악용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의 전모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사상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업은 간단히 착수할 일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를 분리하고 대민 서비스위주로 추진하는 등 추진체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는 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한 곳도 없는지를 정부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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