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t 국감자료 통째 노조에 넘기다니

[사설] 2.6t 국감자료 통째 노조에 넘기다니

입력 2005-02-25 00:00
수정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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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6t에 이르는 자료가 전교조와 전공노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에 보내진 사실이 한 언론의 보도로 밝혀졌다. 두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엄청난 것도 놀랍지만, 이 자료들이 교육청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조에 통째로 전달됐다는 것은 법이전에 도의적으로 믿기 어렵다.

두 의원이 각각 받은 1.3t분량의 자료는 입찰관련 자료로 같은 내용이었다고 한다.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입찰비리 등이 있었는지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치자. 그렇다면 자료를 요청한 당사자와 보조원들이 검토하면 될 일이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노조에 전달한 것은 국감관련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에도 오점을 남긴 것이다. 기밀자료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해져 오용되거나 협박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감자료를 분석할 사무보조자로 국회직원이거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관 소속의 사무보조원은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 산하의 교사나 공무원들에게 넘긴 것은 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굳이 법규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소화하지도 못할 엄청난 자료를 요구해 노조에 통째로 넘긴 것은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피감기관을 범죄집단으로 여겼든지, 아니면 노조의 심부름꾼 역할밖에 더 했는가. 법적 책임소재를 밝히고, 국회의원의 윤리도덕적 무장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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