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여권의 실용주의 행보

[사설] 기대되는 여권의 실용주의 행보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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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실용주의 정책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여야, 기업·노조를 포함해 5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세균 원내대표·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친(親)기업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전면도입하는 등 경제회생 총력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당이 내놓은 선진사회협약 등 12대 대국민약속,25개 실행과제는 대체로 국민공감대가 이뤄진 내용들이다. 무정쟁선언, 신용불량자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해소,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여야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심도있는 경제·민생 논의를 위해서는 정쟁자제가 중요하다. 당론 대 당론으로 극한대결을 벌이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극한대립이 빚어진다면 다른 약속도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국보법 대체입법 등은 의견접근이 되는 대로 처리하고, 일방처리·극력저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말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고치려다가 하지 못한 예는 실용주의가 구현되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정 합의에도 불구, 일부 원칙론자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때문에 이번 실행과제 추진에 앞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사전설득이 필수적이다. 사회협약만으로 가능한 부분은 기업, 노조, 시민단체의 호응이 있도록 정지작업이 있어야 한다. 새로 꾸려진 여당 지도부가 특단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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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 모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요즘 여당 당원협의회장 선거에서는 국민참여연대 등 강경한 목소리가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의 개혁요구를 넘어 실용정책을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여당, 내각의 3자간 견해가 벌어져선 안 된다. 분야별로 진행되는 과거사 정리는 명분상 옳으나, 이것으로 한나라당을 과도하게 자극해 판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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