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사법참여 성공하려면

[사설] 국민 사법참여 성공하려면

입력 2004-11-03 00:00
수정 200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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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사법참여인단’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법관의 고유 권한인 재판에 일반인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국민 사법참여인단제는 영미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의 혼합 형태로 5년 동안 과도기적인 시행 과정을 거친 뒤 한국형 사법참여제를 완성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국민 사법참여는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들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큰 돈을 들여 좋은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받으면 감형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무거운 죄를 받는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직업 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타성에 젖거나 편향된 가치관에 빠져 현실과 유리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사법참여제 시행으로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누구나 납득할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법부가 불신을 씻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무작위로 선발한 참여인단은, 물론 금전적 보상은 해 주지만 한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과 인식이 조성됐는지는 의문이다. 영화에도 나오듯이 참여인단은 재판 당사자들에게 매수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격리 수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다. 국민들이 거부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국민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참심제의 경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참여인단은 재판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학연, 혈연에 얽혀 참여인단이 공정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 법관에게만 재판을 받는다는 헌법 규정에 관한 논란을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위헌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행 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영국이 왜 대배심을 폐지했는지 분석하고 일본의 추진 상황도 참고해야 한다.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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