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新안보선언 필요하다

[사설] 한·미 新안보선언 필요하다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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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미래관계를 설정할 새 안보공동선언 채택과, 이를 위한 차관급 양국 고위 전략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여러 면에서 격변기를 헤쳐왔다. 우리는 2일 선거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미국 행정부와 양국관계의 새출발을 위한 안보공동선언 채택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왕이면 채택 시기도 내년중 양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는 때로 당겨 잡는 게 좋다.

새 안보선언 채택과 이를 위한 차관급 전략대화는 최근 열린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신설키로 한 안보정책구상(SPI)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보상황 변화 분석과 새 안보공동선언 작성을 주 임무로 할 것이란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다. 국내에서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미국은 1만 2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역할변경까지 논의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간 협력적 동맹관계도 구체적 실천과제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쨌건 조지 W 부시와 존 케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처럼 껄끄러운 한·미 관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새 안보선언은 북한핵 문제 해법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등을 놓고 계속돼온 남남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국회연설에서 새 안보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니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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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보선언에서는 세세한 내용보다 큰 방향이 제시되면 된다고 본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강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관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채택 시기도 굳이 2006년 등으로 늦출 것이 아니라 내년초 노무현 대통령이 새 미국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때 발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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