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新안보선언 필요하다

[사설] 한·미 新안보선언 필요하다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의 미래관계를 설정할 새 안보공동선언 채택과, 이를 위한 차관급 양국 고위 전략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여러 면에서 격변기를 헤쳐왔다. 우리는 2일 선거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미국 행정부와 양국관계의 새출발을 위한 안보공동선언 채택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왕이면 채택 시기도 내년중 양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는 때로 당겨 잡는 게 좋다.

새 안보선언 채택과 이를 위한 차관급 전략대화는 최근 열린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신설키로 한 안보정책구상(SPI)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보상황 변화 분석과 새 안보공동선언 작성을 주 임무로 할 것이란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다. 국내에서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미국은 1만 2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역할변경까지 논의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간 협력적 동맹관계도 구체적 실천과제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쨌건 조지 W 부시와 존 케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처럼 껄끄러운 한·미 관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새 안보선언은 북한핵 문제 해법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등을 놓고 계속돼온 남남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국회연설에서 새 안보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니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새 안보선언에서는 세세한 내용보다 큰 방향이 제시되면 된다고 본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강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관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채택 시기도 굳이 2006년 등으로 늦출 것이 아니라 내년초 노무현 대통령이 새 미국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때 발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04-11-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