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형법보완에만 집착말라

[사설] 여당, 형법보완에만 집착말라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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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어제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안’을 비롯해 4대 쟁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단독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타협을 이루려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국보법의 형태·내용을 대폭 손질하면서도 야당을 설득하고 보수세력을 안심시키는 내부협상안이 있어야 한다. 대체입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형법상 내란죄 조항을 보완하면 처벌공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 간첩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고 비판한다. 한반도정세 변화나 역사발전에 비춰 명분면에서 국보법 폐지론자의 주장이 앞선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는 국민 상당수의 우려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열린우리당이 형법보완안에만 매달리다가 자칫 국보법을 손도 대지 못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명분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절충을 요구하는 당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안개모 소속 당직자가 사퇴하는 등 여당내 내홍이 불거지는 것은 모양상 좋지 않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법집행자로서 고심의 일단을 밝힌 것도 참고할 만하다. 송 총장은 엊그제 국감 답변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안처럼 형법상 내란죄를 확대적용해도 보안사범을 처벌할 수 있겠지만 법적용의 적정성 논란이 거듭될 우려가 있다. 검찰의 편의만을 위해 입법을 할 수는 없겠으나 현장의 판단이 그렇다면 감안해주어야 한다.

여당이 폐기한 대체입법 시안은 ‘반국가단체’조항을 ‘국헌문란목적단체’로 변경한 정도여서 ‘제2국보법’이라는 진보세력의 비난을 받았다. 대체입법안을 더 전향적으로 다듬은 협상안을 마련해 보라. 올 정기국회에서 대체입법하고, 적절한 시기에 완전폐지하는 단계적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조건 반대’와 ‘대안제시’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나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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