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국정부에 대해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4명의 신병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본인들의 희망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따라서 중국 외교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신병인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이들도 지금까지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들을 처리해온 대로 신병처리를 조속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탈북자 강제송환 협정에도 불구하고,공개된 경우에는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오도록 배려해 왔다.중국정부의 이러한 배려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외국공관 진입자들에 대한 신병인도 요구는 어떻게 보면 중국당국이 해오던 관례라고 할 수 있다.이런 요구는 사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찰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번 사건이 미국 상원에서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시기적으로 겹쳤기 때문에 혹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본다.북한인권법안은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탈북자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어,중국내 탈북자 양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하지만 이런 부담 때문에 중국당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한다거나,인도적 처리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차제에 북한인권법안 발효로 대규모 탈북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북한의 체제붕괴 위기감은 물론,중국의 부담을 완화시킬 외교적 노력도 중대한 과제다.미국에 대해서는 법안 시행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이번 사건 처리가 탈북자문제를 둘러싼 남북한·미·중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탈북자 강제송환 협정에도 불구하고,공개된 경우에는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오도록 배려해 왔다.중국정부의 이러한 배려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외국공관 진입자들에 대한 신병인도 요구는 어떻게 보면 중국당국이 해오던 관례라고 할 수 있다.이런 요구는 사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찰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번 사건이 미국 상원에서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시기적으로 겹쳤기 때문에 혹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본다.북한인권법안은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탈북자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어,중국내 탈북자 양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하지만 이런 부담 때문에 중국당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한다거나,인도적 처리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차제에 북한인권법안 발효로 대규모 탈북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북한의 체제붕괴 위기감은 물론,중국의 부담을 완화시킬 외교적 노력도 중대한 과제다.미국에 대해서는 법안 시행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이번 사건 처리가 탈북자문제를 둘러싼 남북한·미·중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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