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는 근본 책임은 입법부에 있다고 본다.현대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3권분립제도는 입법·행정·사법부가 분할된 소임을 다하면서 상호견제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시대의 변화를 입법부가 법으로 먼저 담아내면,행정부는 그를 집행하고,사법부는 법 적용이 옳은지를 판단하도록 했다.그러나 국보법에 대해 국회와 여야 정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사법·행정부가 입법권에 간섭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여론도 그렇고,여야 정당 모두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국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전세계적으로 탈이념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남북관계도 많이 변했다.그럼에도 여야 정당은 국보법 개폐를 놓고 정치 논란만 벌이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그러는 사이 국가인권위는 폐지권고 의견을 냈고,헌재에 이어 대법원이 엊그제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대법원의 견해 표명은 ‘사법 적극주의’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해야 할 국회의 입법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권력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넘어 첨예한 정치쟁점에 대법원이 끼어들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사회갈등이 심화되고,국가기관간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보법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우선 열린우리당부터 당론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폐지와 대폭 개정으로 나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야당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한나라당도 폐지에 반대한다면,어느 부분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아무리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보안법 개폐 문제가 결론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여론도 그렇고,여야 정당 모두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국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전세계적으로 탈이념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남북관계도 많이 변했다.그럼에도 여야 정당은 국보법 개폐를 놓고 정치 논란만 벌이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그러는 사이 국가인권위는 폐지권고 의견을 냈고,헌재에 이어 대법원이 엊그제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대법원의 견해 표명은 ‘사법 적극주의’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해야 할 국회의 입법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권력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넘어 첨예한 정치쟁점에 대법원이 끼어들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사회갈등이 심화되고,국가기관간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보법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우선 열린우리당부터 당론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폐지와 대폭 개정으로 나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야당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한나라당도 폐지에 반대한다면,어느 부분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아무리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보안법 개폐 문제가 결론나야 할 것이다.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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