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경품 신고포상금제 관철돼야

[사설] 신문경품 신고포상금제 관철돼야

입력 2004-08-12 00:00
수정 2004-08-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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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5명이 신문사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신문고시에는 2만 8800원 이상의 경품 제공과 3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거대 신문사들이 고시를 어기고 확보한 신문부수가 해마다 100만부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당국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관대하게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규제의 대상이 신문사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인력 부족 탓으로도 볼 수 있다.겨우 8명의 공무원이 6000개가 넘는 지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공정위는 신문시장 단속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직권조사도 벌였지만 이런 여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경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더욱 은밀한 수법으로 변질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본사가 지국의 불법행위를 지원한 사실이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포상금 제도는 최후의 제재 수단이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혼탁한 신문시장을 정화하기야 어렵겠지만 어떤 제도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신고금액의 10배 이상으로 높게 정해야 한다.신문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신문사들의 경영난은 심각하다.거대 신문사들이 불법 수단으로 경쟁사를 억누르는 행위는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공정한 경쟁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전한 언론문화가 꽃필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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