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재산세 파동 조짐

[사설] 우려되는 재산세 파동 조짐

입력 2004-08-06 00:00
수정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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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대폭 인상과 관련해 우려했던 조세 저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서울 양천구에 이어 용산·성동구와 경기 성남 등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소급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재산 세율을 낮춰 이미 납부 기간이 지난 재산세의 일부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또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급 감면을 결의할 경우,조례안 무효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산세 파동이 번질 조짐이다.지방세법에 의해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실제로 강남·서초·송파·광진구 의회는 지난 5월 재산세율을 10∼30% 낮췄다.양천,성동,중구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이 강남지역보다 높은 원인도 이런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서울시는 그러나 과세 결정 이후 세금 감면에 나서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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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나 예상되는 주민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리 대처하지 않은 것도 문제는 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인상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점이다.보유세인 재산세는 물론,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크게 올리다 보니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반면 주택거래가 끊기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내년에는 재산세가 30%쯤 더 오른다고 하니 조세 저항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거래세 인하 방침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세금 위주의 부동산 대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004-08-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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