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규명법 이번엔 제대로 입법하라

[사설] 친일규명법 이번엔 제대로 입법하라

입력 2004-07-14 00:00
수정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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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국회 막바지인 올 3월초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자 친일행위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특히 군인과 경찰은 고위간부만,위안부 등 강제동원은 전국적 차원의 활동자만 조사토록 하고 문화예술인·언론인·교육자 대다수를 제외함으로써 ‘진상규명 저지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개정안은 일제시대 군수,경시 이상 경찰,소위 이상 군장교를 지낸 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행위에 포함시켰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주의 친일행적 시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일단 터놓은 셈이다.광복 직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신체형과 재산몰수까지 규정한 것이었다.반면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이 목표다.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용서도 하고,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무고한 인사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판정절차를 강화하는 보완조치는 필요하다.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현행법이 발효되는 9월 이전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시작부터 제대로 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한나라당,민노당,민주당 등 야당 의원도 서명했다고 한다.출범 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17대 국회가 이 법 처리과정에서는 새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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