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헷갈리는 간첩 민주화운동 해석

[사설] 헷갈리는 간첩 민주화운동 해석

입력 2004-07-08 00:00
수정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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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보상을 요청한 간첩 관련 사건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기각했다.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유사한 듯 보이는 기관들이 다른 결정을 내리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두 기관의 판단 차이는 설립의 이념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의문사위는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한 활동으로 폭넓게 해석한다.반면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정을 전제로 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보고 있다.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설립 취지와 법규정에 차이가 있겠지만 민주화운동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제각각의 해석이 나온다.민주화보상심의위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이후의 반독재 투쟁이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문사위의 경우 민주화운동에 인권운동과 빈민운동과 같은 것도 포함되는지 분명치 않다.결국 판단은 위원들의 권한이고,위원들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비전향 장기수 3명의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를 놓고 의문사위 1기와 2기의 위원들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설립 목적이 다른 이상 두 기관을 통합하기전에는 민주화운동 개념의 완전한 통일은 어려워 보인다.혼선을 줄이는 길은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강제전향에 저항하다 사망해 결과적으로 전향 제도가 개선됐다고 해서 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어느 기관이나 국민을 배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다면 혼란과 분열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민주화운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두 기관은 숙고하길 바란다.˝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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