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매향리 배상금 못낸다니

[사설] 미군 매향리 배상금 못낸다니

입력 2004-04-10 00:00
수정 2004-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한미군사령부가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금을 한푼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3조5항 청구권 조항은 미군이 공무집행중 우리측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금에 대해 75%는 미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한국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무조건 배상액의 25%를 분담해야 한다는 이 조항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그런데 미군측은 이 조항에 규정된 75%의 분담금마저도 한국 측에 떠넘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미군측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 등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SOFA 5조2항을 근거로 들고 나왔다.이 조항은 청구권에 대한 면제를 언급하고는 있다.그러나 면제의 대상은 모든 형태의 청구권이 아니라 제공된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대한 청구권에 국한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5조2항 자체가 ‘제공된 시설과 구역의 유지’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번 매향리 배상액은 1억 4000만원에 불과하지만 460억원에 이르는 추가소송 등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군으로선 부담스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SOFA규정을 왜곡해석하면서까지 주둔지 민간인들에게 준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군측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미군은 상호존중의 정신 아래 분담금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정부 역시 보다 치밀하고 당당한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이번 협상은 주권국의 체통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2004-04-1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