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선관위 결정’ 반발 옳지않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결정’ 반발 옳지않다

입력 2004-03-05 00:00
수정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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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지만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노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은 옳지 않다.청와대가 마치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처럼 비친다.그렇다면 누가 공명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얘기인가.오히려 선거 후유증을 낳아 총선이 끝난 뒤 국정불안만을 가중시키기 십상이다.

더욱이 국정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청와대가 중립 요청에 시비를 거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또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7시간 가까운 논의를 거쳐 내린 것으로,고심의 결과다.선관위법 14조에 명시된 중지·경고 등 9단계 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립의무 준수 요청’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데서도 알 수 있다.“다른 사람 같았으면 ‘경고감’”이라는 선관위 직원의 말은 사실 무슨 뜻이겠는가.

하긴 청와대의 지적처럼 시대도 변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역할도 크게 달라졌다.권력기관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한다거나 당 총재를 겸함으로써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그렇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바꾸는 노력이 먼저다.대통령과 청와대만 시대변화 속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만일 시대변화를 명분으로 광역단체장들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모두 선거개입을 시도한다면 어찌되겠는가.

무엇보다 정국이 급속히 탄핵 논란에 휩싸여 걱정이 앞선다.야당들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발의를 추진할 뜻임을 밝힌 것은 총선전략적 측면이 강하긴 하나,우려스러운 국면이 아닐 수 없다.물론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무기로 툭하면 탄핵을 들고나오는 야당도 큰 문제이다.그러나 청와대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국민들의 현명한 표심(票心)에 맡기는 것이 옳다.˝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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