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2년 2개월 끝 결론… 정쟁만 키웠다

[오늘의 눈] 2년 2개월 끝 결론… 정쟁만 키웠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18 00:37
수정 2024-11-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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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며 2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8개월이 더 지나서야 판결을 내렸다. 이런 탓에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법 재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 재판 ‘시계’를 지난 1월 초로 되돌려 봤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여가 흐른 터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4월 총선 전까지 재판부가 1심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도 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그 와중에 당시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미 늘어진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비판이 거셌다.

강 부장판사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이번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진용’을 꾸린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었다. 선거법이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을 보다 짧은 간격으로 열어 서둘러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물론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만 전담할 수 없고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등으로 신속 재판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반론도 있다. 재판에 채택된 증인이 49명에 달해 이들을 신문하는 데만 상당 기간이 소요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쟁이 지속되며 국민 혼란이 커져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법정 기간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선거법은 2·3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미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지 주목된다.

박기석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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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사회1부 기자
박기석 사회1부 기자
2024-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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