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공수처가 돼서야/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공수처가 돼서야/이두걸 사회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1-05-27 17:04
수정 2021-05-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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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사회2부 차장
이두걸 사회2부 차장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사실상 첫머리인 2조부터 공수처 ‘존재의 의미’를 표방한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정의를 밝히면서다. 대통령, 대법관, 검찰총장 등 개인 외에 ‘판사 및 검사’군은 별도 수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3급 이상’ 등의 조건이 달리지 않고 특정 직업군이 거론된 건 판사와 더불어 검사가 유일무이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검찰 견제’라는 성격을 드러낸다. 검찰만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소독점권과 이에 따라 검찰만이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라는 기존 ‘검찰 공화국’의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조차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반부패 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과 투쟁의 성과물이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에 맞춰 참여연대가 내놓은 논평에도 간명하게 드러난다. “25년 만에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바라는 시민의 힘이 마침내 공수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지금 법조계를 뒤흔드는 ‘김학의 사건’은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의 ‘원죄’이자 공수처 존립의 근거다.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지는 등 왜곡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옥동자’를 잘 키워야 하는 이유다.

수사는 ‘외과수술’로 비유된다. 수사 행위는 ‘칼’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는 말이다. 반부패 수사기관인 공수처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두 가지 의미에서다. 공수처는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을 정했다. ‘아군에 총부리를 겨눴다’는 식의, 공수처의 독립성을 망각한 일부 여권의 망발에 동의하는 건 전혀 아니다. 하지만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떠올리면 ‘소’(검찰) 대신 ‘닭’(교육감)을 선택한 격이다. 교육감을 수사한 뒤에 직접 기소할 권한조차 없다. 더구나 공수처는 2호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이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삼았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건을 1호로 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조직 완비와 수사 역량 확충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수사를 늦추는 게 나았을 것이다. 만용보다는 절제가 더 용기 있는 행위다.

‘칼을 잘못 쓰고 있다’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3호 수사로 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 사건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토 중인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나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은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조차 나오는 까닭이다. ‘정권을 위해 칼을 휘두른다’는 의구심에 대해 공수처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에는 스스로의 어깨에 놓인 책무의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냈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주간지에 ‘공수처의 좋은 친구’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공수처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좋은 친구’로 지원과 견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공수처는 증오의 대상이 될지언정 경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공수처의 좋은 친구들이 아닌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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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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