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말 한마디에 빚 짊어진다/송한수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말 한마디에 빚 짊어진다/송한수 정책뉴스부 차장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2-01 18:14
수정 2016-12-01 1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송한수 부국장 겸 사회2부장
송한수 부국장 겸 사회2부장
“빨갱이 만세~.”

6·25 전쟁 때 어느 산골 마을에서 벌어졌다는 ‘웃픈’ 장면이다. 집으로 들이닥친 북한군 앞에서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일가는 총탄에 몰살을 당했다. 도대체 무슨 죄일까. 따지고 보면 알 만하다. 60여년 전에도 ‘빨갱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던 최악(?)의 명사였다. 그렇다. 아무리 만세를 삼창한들 환영한다는 뜻을 거스르고도 남는다. 두 손을 들어 만세를 부른 이들에게 몹쓸 해코지를 가한 편협함은 별개 문제다.

말은 그래서 중요하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글은 그 버금이다. 말은 정신과 흔적 사이의 소통에서 징검다리 노릇을 한다. 예로부터 얼, 말, 글을 강조했던 까닭이 아닐까. 말과 글은 얼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앞뒤를 견줬을 때 참뜻은 곧바로 드러난다. 어떻게 풀이하느냐에서 품격을 엿볼 수 있다. 듣는 입장이든 뱉는 입장이든 지위에 걸맞아야 한다. 결코 지위를 떠받들자는 게 아니다.

누군가 최근 ‘잠이 보약’이란 비유로 말썽을 빚었다. “잠을 못 이루면 의사를 통해 수면 유도를 해서라도 맑은 정신으로 지혜롭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유에 그는 “다른 좋은 약보다 사람한테는 잠이 최고인 것 같다”고 대꾸했다고 한다. 언론들은 “잠이 보약”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편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어깨에 짊어진 이슈로 보나 책임감으로 보나 그렇다. 이에 내놓은 변론이 걸작이다.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보약이라는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잠이 보약’이란 표현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맥락을 헛짚으니 결국 중대사를 그르치고 만다.

언젠가 한 취재원이 도마에 올랐다. 광역의회 상임위원장이었다. 고교생 입시학원 심야 교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였다.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는 꽤 동의를 얻던 문제였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무덤을 팠다. 가뜩이나 초·중·고교 교육 현장이 과열경쟁 체제인데 더 부추긴다는 집단 공격을 받은 터였다. 그는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당초 꺼냈던 정책 제안은 금세 묻히고 말았다.

사실이라고 함부로 밝혀선 매우 곤란하다는 교훈을 남긴 게 소득의 전부다. 그렇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것도 아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당사자뿐 아니다. 그것으로 그친다면 도리어 불행 중 다행이다. 피할 수 있었던 격론으로 허비한 시간은 사회에, 숱한 국민들에게 셈할 수 없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크든 작든 리더라면 한마디 말에는 ‘보통 사람’과 견주기 힘든 무게가 실렸다. 거꾸로 ‘보통 사람’의 말엔 관대해야 옳다. 지나간 일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잘못 내뱉은 말을 돌이킬 길은 없다. 그러나 때로는 곱씹어야 한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종의 ‘실패학’ 공부다. 위기 속에서 한층 필요하다.

어제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일을 만날 수 없는 법이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저지른 잘못의 보복이다. 진리다. 진실을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책임이 무거울수록 더욱 그렇다.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누군가는 외친다. 발을 내딛기 전에 무엇을 밟게 되는지 잠시라도 생각하자고. 엊그제 한 후배의 말은 아프게 다가왔다. “대통령 하면 재미있겠죠?”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onekor@seoul.co.kr
2016-12-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