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朴心과 民心/오일만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朴心과 民心/오일만 정치부장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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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정치부장
오일만 정치부장
정치의 요체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得心)이다. 말이 쉽지, 자기 맘도 잘 모르는 판에 다른 사람의 맘속에 들어가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정치 영역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6·4 지방선거와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파문, 그리고 최근의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의 근본을 무시한 정치공학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모여 민심이 되고 이 민심이 일정한 흐름이 되면 바로 시대정신이 되는 간단한 이치조차 이 땅의 권력자들은 모르는 것 같다.

6·4 지방선거 과정을 복기해 보자. 기대가 컸던 김황식 전 총리의 정치입문은 실패작으로 끝났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거친 그였지만 민심에 대한 깊은 고민이 느껴지지 않았다. 서울시장의 본질도 아닌, 상대 후보의 가족문제와 백지신탁 문제에 변죽만 울리다가 무대에서 내려왔다.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정몽준 전 의원 역시 ‘노이즈 마케팅’에 승부를 걸었지만 ‘노이즈 정치인’이란 평가만 얻었다. 그들이 걸어온 길만큼이나 큰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들이 앞으로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당선이라는 목전의 욕심이 눈을 가린 탓이다.

반면 아름다운 패배는 짙은 여운을 남긴다. 대구시장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시종일관 지역구도 타파를 얘기했고 변화와 혁신을 외치며 무모한 도전을 했다. 박근혜 정권의 심장부에서 40.3%라는 놀라운 득표를 했다. 그가 야당의 간판이 아닌,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당선될 것이라는 민심이 모아졌다. 다음 선거에 반드시 나오라는 ‘삼세판’을 외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큰 정치인으로 가는 길목을 선점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너도나도 ‘박심’(朴心) 마케팅에 몰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시장 경선에 단기필마로 뛰어든 권영진 후보가 친박 후보들을 누른 것은 역발상의 승리였다. 박심을 팔아 권력의 끈을 잡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에게 당원들은 “인물이 얼마나 못났으면, 대통령 치맛자락이나 붙잡나”라고 조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민심을 얻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참담한 세월호 아픔에 기대어 반사이익이나 얻으려는 안일한 정신상태를 민심이 놓칠 리 없다. 여권의 박심 마케팅이나 야권의 ‘세월호 편승’에 호된 질책을 내린 것이 6·4 지방선거 결과였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지도 못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사퇴파문은 또 어떤가. 언론의 짜깁기 마녀사냥과 야권의 무책임한 공세로 낙마했다고 단정짓는 이들도 있지만 현상만 바라보는 단견이다. 그동안 편협된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를 지켜보던 민심이 이번에 등을 돌린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민심은 계속된 인사 파동과 대선공약 번복 등이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최대 정치 자산인 진정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락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민심은 몇몇 신문과 방송을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성질이 것이 아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치는 늘 한계에 부닥친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민심이자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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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man@seoul.co.kr
2014-07-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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