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민이 원하는 수사/조현석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국민이 원하는 수사/조현석 사회부 차장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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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체육부장
조현석 체육부장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인터뷰했다. 소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여러 문답이 오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각종 수사를 할 때마다 수식어처럼 써온 ‘국민을 위한 수사’라는 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내 황 장관이 말하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란 뭘까’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황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비리와 체육계 비리,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꼽았다. 지난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던 원전비리와 같이 공공기관 비리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불거진 체육계 비리도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감정을 고려한 수사를 하겠다는 대목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지만 인터뷰를 마치고도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 국민들이 속 시원한 답을 원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열람·유출 의혹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정치권과 청와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해야 하는 민감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까지 걸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또 검찰은 성추행과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성접대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가 무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여기자 성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이진한 대구 서부지청장(전 서울지검 2차장)의 사례는 정치권에서 상설특검제를 논의하게 된 빌미가 됐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기업 수사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속 시원한 답도 원하고 있다. 황 장관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한 상설특검제 도입도 결국은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황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200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시절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불법 도청사건 수사를 두 차례 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황 장관은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 당시 담당 부장검사로 수사를 했고, 2005년 차장 검사로 와서 다시 수사해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감청을 뿌리 뽑았다고 전했다. 또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냈을 당시에는 국보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시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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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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