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현실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현실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1-08 20:12
수정 2022-11-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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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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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공개됐다.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문건 총 821건을 7일(현지시간)까지 공개했고, 이날 한국 정부의 문건도 여기에 게시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만의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

첫째, 지난 8월 시행한 IRA 독소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이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2026년부터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업계가 가장 바라는 방향이다. 하지만 IRA 법안에 명시된 발효 시점을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다.

둘째,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유연하게 해 달라는 대안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기 위해 부품을 나누어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송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량 소프트웨어만 깔거나 백미러나 차량 내 인테리어 소품 정도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내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준다면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이어서 미국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셋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제가 없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렌터카나 단기리스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다. 지금은 법인 소유 차량만 해당된다. 이참에 새로운 영업 판로를 뚫어 보자는 것인데, 미국이 동의한다면 시행규칙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한국산 전기차가 새 시장에서 얼마나 저력을 보일지 알 수 없어 그간 차선책 정도로 거론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IRA를 만든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면 한국에 유리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워싱턴DC 현지에선 ‘설득력이 낮다’고 본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직접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우선주의는 양당을 초월한 국민적 합의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srt)를 외치는 법안을 폐기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일이다.

사실 애초부터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계의 맏형 역할에 취해 내연기관차 시장을 내줬다고 후회하는 미국은 전기차 시장을 내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준다’는 조항이 들어간 IRA는 그나마 지지율이 고꾸라진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최대 치적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과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WTO 제소는 지루한 과정과 결정 구속력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낮다. 공동전선 역시 한미동맹과 각 피해국 간의 구체적인 상황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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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RA 독소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됐다.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의 구성 전인 연말까지 상하원이 이를 통과시키는 것 역시 힘든 길이지만,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 거의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어 봐야 한다. 미 재무부가 연말에 세부 시행규칙을 내놓으니 앞서 다룬 차선책들의 향방은 이때 결정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미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2022-1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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