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프랑스 ‘교사 폭력’의 그림자/이종수 파리특파원

[특파원 칼럼] 프랑스 ‘교사 폭력’의 그림자/이종수 파리특파원

입력 2008-03-01 00:00
수정 2008-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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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경계인’처럼 살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주로 익숙한 문화와 새로 접하는 문화의 차이나 그 속도에서 비롯하는 이 혼돈은 처음엔 무척 낯설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구실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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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파리특파원
이종수 파리특파원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프랑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교사 폭행’ 현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교사 폭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폭력의 주체도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5∼2006년에만 전국 7924곳의 중·고교에서 8만 2007건의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주간 렉스프레스는 최근호에서 대도시 26개 학교에서는 매일 저녁 교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도했다. 특이한 현상은 3년 전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폭언 수준이 아니라 교사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간 리베라시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립학교에서만 1900건의 교사 폭행 사례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교사에 대한 폭력이 빈번해지자 한 교육 사이트에서는 ‘폭력에 대응하는 10계명’을 실었다.

렉스프레스가 더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폭행을 당한 교사가 ‘악몽’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9일 에탕프의 한 학교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에게 7차례나 주먹으로 얻어맞은 미술교사 카랑 몽테-투탱의 경우를 보자.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건에 책임이 있는 행정 당국이나 학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가 소송 비용을 대기는 했지만 폭행을 당한 교사들에 대한 따스한 위로는 아직 금기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교사들은 ‘악몽’을 잊고 교단에 다시 서기까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학자인 크롤드 르리에브르는 저서 ‘학교 폭력의 역사’에서 “폭력의 희생자인 교사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대안으로 폭행을 당한 교사들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희생당한 것임을 환기시켜 주고 정신적 치료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아미앵의 한 중학교에서 15세 된 제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받은 마리-클로드 이폴리트 교사의 경험도 엇비슷하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학교 당국은 물론 동료 교사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교사들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동료에게 숨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관행에서는 폭행을 당한 교사가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들이 빨리 상처를 회복하고 교단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계·지방자치단체·경찰·교육자·심리학자들이 공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사 폭행 증가와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장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학교 평화법’을 제정해 교칙을 강화하고 법률 교사와 변호사들이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의무를 주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우리에게 아직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물질 중심의 사고가 넓어지고 교권에 대한 존경심이 갈수록 옅어지는 현실에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종수 파리특파원 vielee@seoul.co.kr
2008-03-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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