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저출산 정책의 함정

[마감 후] 저출산 정책의 함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6-04 02:42
수정 2024-06-0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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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하면서 “선불과 후불의 차이”라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존 주택 지원 정책이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미리 공공주택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의 차별점은 출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득기준도 전용면적 60㎡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 60㎡ 초과는 120%에서 15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소득이 높아도 지원해 준다는 의미다.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남는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가 아닌 고소득 계층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위 20%인 소득 5분위에서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는 1.43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75명)보다 0.32명 적었지만 하위 20%인 소득 1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가 1.42명으로 오히려 비맞벌이 가구의 1.35명보다 높았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생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 출산 정책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면 아이를 낳지 않는 고소득 여성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 같은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다행히 서울시는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기준의 벽을 점차 없애고 있다. 서울시의 저출산 지원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사업 중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은 총 33가지다. 이 중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육아용품 등에 쓸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등은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저출산 정책을 선별적 복지의 틀에 가둬 놓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저출산 지원 사업 중 상당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두는 조건형 지원으로 바뀌었다. 저출산 지원 정책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과거 시각에 갇힌 결과다. 저출산에 따른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득에 따라 따로 오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지게 될 책임이다. 저출산 정책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남 강진군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올해 1분기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9명보다 79.3% 증가했다. 지난해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1위 전남 영광군)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출생 후 7세까지 매달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자녀수에 관계없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장 기간, 최고 액수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이다. 인구 200명이 55명의 자녀만 낳아 기른다는 뜻이다. 저출산 정책은 특정 집단이 아닌 다음 세대에 서울에서 사라질 145명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박재홍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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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전국부 기자
박재홍 전국부 기자
2024-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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