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치 담은 평화인권헌장 선포… ‘평화·인권의 섬 제주’ 선언

4·3 가치 담은 평화인권헌장 선포… ‘평화·인권의 섬 제주’ 선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12-10 12:03
수정 2025-1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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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 “인권헌장,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장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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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 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전민영 국가인권위 차별시정국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헌장을 공동 낭독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 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전민영 국가인권위 차별시정국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헌장을 공동 낭독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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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희생자영위 앞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바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사건희생자영위 앞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바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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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뒤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제주4·3영령님들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언을 보고 드린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제주 강동삼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뒤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제주4·3영령님들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언을 보고 드린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하는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됐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헌장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하고 도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인권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국가폭력의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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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행사장에 진입해 피켓을 들고 “헌장을 폐기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행사장에 진입해 피켓을 들고 “헌장을 폐기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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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가운데) 지사와  김창범(왼쪽) 제주4·3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위패봉안실 내 제주4·3사건 희생자 영위 앞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바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오영훈(가운데) 지사와 김창범(왼쪽) 제주4·3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위패봉안실 내 제주4·3사건 희생자 영위 앞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바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4·3 정신을 바탕으로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부 보수단체 행사장서 “헌장 폐기” 목청… 주최측 차분한 대응 큰 마찰없이 끝나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출범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 도민참여단 100명 운영, 공청회, 의견 접수(916건) 등 절차를 거쳐 헌장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오 지사는 “4·3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 공동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헌장은 4·3 당시 겪은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적 의미”라고 헌장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일부 보수시민단체는 성적지향 관련 표현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향후 행정·교육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폐기하라”며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최측의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큰 마찰 없이 일단락됐다.

이날 선언문은 오 지사를 비롯해 이 의장, 김 교육감, 전민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청년, 사회복지, 여성,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공동 낭독해 ‘도민이 주인인 인권 헌장’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환영하며 “헌장 선포를 계기로 평화의 섬 제주가 더욱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장은 일반원칙에서 모든 도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의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힌 우리 헌법은 물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아로새긴 UN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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