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착한 독설을 기대하며/이갑수 ㈜ INR 대표

[옴부즈맨 칼럼] 착한 독설을 기대하며/이갑수 ㈜ INR 대표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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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수 ㈜ INR 대표
이갑수 ㈜ INR 대표
날씨도 무더운데 짜증을 더하는 막말정국은 2013년 여름에도 진행형이다. 막말 판사, 막말 방송인, 막말 시장에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막말 정치인이 아닌가 싶다.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 끊임없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에서 올해 정치인들의 막말들을 검색해 보니 10건이 넘고, 막말을 비판하는 칼럼과 사설들이 수십개가 넘쳐난다. 급기야 야당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막말 주의보를 내렸고, 여당 대표는 막말 방지를 위한 여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지, 지금부터라도 소의 가출을 막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지만 솔직히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말을 빼면 시체다. 의회를 뜻하는 단어인 Parliament도 프랑스어 ‘Parler’(말하다)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지만 정치인의 설화는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설화는 의도적 험담인 막말과 비의도적 말실수에 의해 야기된다. ‘귀태’ 발언이 막말이라면, 성희롱적 발언은 말실수이다. 막말이든 말실수이든 그 끝은 국가 품격의 추락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극적 ‘언행’을 해야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쉽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보여 준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면 정치인들의 착각이다. 기업의 노이즈 마케팅은 자사 브랜드의 마케팅 효과를 위해 경쟁사를 헐뜯는 네거티브 마케팅은 하지 않는다. 막말로 인해 정치권이 소모전에 쓰는 엄청난 시간 낭비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막말을 일삼아도 국회에 설치된 윤리특위가 열리지도 못하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결국 해결책은 국민들 심판에 기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선거를 통해서이다.

정치인들의 막말이 난무할수록 한국 정치사에 명대변인으로 날렸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생각난다. 4년 3개월 동안 최장수 대변인을 지낸 박 전 의장은 중국 고사와 시조를 적절히 섞어가며 상대방을 비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6년, 여야가 국회에서 의원을 빼가는 것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을 때 “내가 하는 여자관계는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인가”라고 한 발언은 다음 날 대부분 일간지의 제목으로 뽑히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당에서 5차례 대변인을 지낸 이낙연 의원도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표현 대신 사실 위주의 정제된 언어를 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한나라당 이적을 비꼬며 “한나라당이 철새도래지 밤섬으로 당사를 옮긴다는 말이 있다”라는 유머 섞인 어록을 남긴 바 있다. 두 분은 핵심을 찌르는 촌철살인에 유머를 더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우리 속담에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마라’라는 말이 있다. 막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장마와 함께 막말 퍼레이드는 날려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이 역사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사실에 입각해 해학이 담긴, 그래서 상대방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착한 독설’만을 들려 주기 바란다. 서울신문에서도 막말에 대한 감시와 질타의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다뤄 정치인들의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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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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