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질문은 기자의 힘이다/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옴부즈맨 칼럼] 질문은 기자의 힘이다/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입력 2009-10-20 00:00
수정 2009-10-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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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2일 월요일자 지면에서 서울신문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재오 위원장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며 가장 가까운 측근인 그가 총선 패배와 친박계의 견제로 인한 오랜 야인 생활을 접고 장관급 기관장으로 현실정치에 복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보도가치가 있는 인터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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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
게다가 이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으로 남다른 포부를 보이며 의욕적 행보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터뷰는 적절하였다고 본다. 인터뷰에서 그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패한 공무원은 고위직에 못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거침없이 펼쳤다. 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러나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반부패기구 설치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청렴도를 검증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꼭 ‘공수처’라는 이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었다.

서울신문은 인터뷰 내용 중 바로 이 대목이 상당한 기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뷰 기사가 실린 날 1면에 “공직자비리 수사기구 검토”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기사를 실었다. 기사에서는 “필요하다면 검·경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인용해 덧붙였다.

이 인터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기사는 충분한 보도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하려 했으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러한 사안을 여권의 실세인 이 위원장이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데다 사안의 성격상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한다. 우선 5면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 위원장이 “꼭 공수처라는 이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다음에 인터뷰를 맡은 두 기자가 ‘그러면 그러한 기구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러한 기구가 이전에 거론되었던 공직자비리수사처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러한 기구에 대한 다른 부처, 특히 검찰의 반응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그러한 방안이 청와대나 여당과 조율된 사항인지, 아니면 위원장 개인의 구상인지’등에 대한 후속질문이 없다.

이재오 위원장의 단독인터뷰를 근거로 1면에 게재된 스트레이트 기사에 인용된 “필요하다면 검·경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날짜 5면 인터뷰 기사엔 포함돼 있지 않다.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이 위원장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독자로서 알기 어렵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날 이 위원장은 500여명의 공공기관 감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관별 청렴도의 순위도 공개하고 앞으로 고위공직자 개인의 청렴도 순위도 공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서울신문에 보도된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렇다면 12일자 신문에 실린 이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새로 취임한 위원장의 의욕적 발언인가? 아니면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앞서나간 발언인가? 독자는 알 길이 없다. 질문은 기자의 특권이며 의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기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후속질문이 없다. 질문은 기자의 힘이다. 질문이 누락된 기사는 그만큼 힘을 갖지 못한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2009-10-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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