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어느 정치언쟁, 왜 서로 할퀴었나/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세종로의 아침] 어느 정치언쟁, 왜 서로 할퀴었나/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1-17 02:18
수정 2023-01-1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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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하늘은 밝은데 억센 추위에 몸을 오그린다.

이런 날씨가 아픈 사람을 더 깊이 어두움으로 떠민다. 처지가 한층 도드라진다. 삶에 그다지 너른 형편이 아닌 서민에게야 오죽할 것인가. 겨우겨우 버티다 세상사 모두 그렇다는 체념과도 맞선다.

얼마 전 지인끼리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A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는 ‘김만배 돈다발 잔치’를 도마에 올렸다. 먹고 죽으려 해도 만지지 못할 거액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며 허공에 대고 묻는다. 그런데 출처를 놓고 B와 지독하게 얽힌 모양이다. 서로 주장을 굳히는 사이 마치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 파국에 닿았다.

서민 입장엔 망측한 일이라 화두로 삼았다는 게 A의 해명이었다. 어쨌든 이른바 언론인 낯을 가졌다면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외려 시중 놀림감, 우스갯거리이지 않은가. 그러고도 아직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요즈음 TV 리모컨을 따돌리며 “차라리 뉴스를 안 보고 안 듣겠다”고 정치판을 입길에 올리는 국민이 부쩍 불어난 듯하다. A와 B처럼 선의로 시작한 대화도 ‘소심한 보복’으로 번지기 쉽다.

김만배 사건이 정당과 어떤 인연을 맺더라도 국민 편에선 돈자랑을 지나칠 수 없다. 서민 입장에 마구잡이 막말은 또 얼마나 매섭고 무섭게 쏟아졌던가. 이태원 참사 때 아들, 딸을 앗긴 유가족들에게 “야당과 같은 편이네”라며 돌아서는 인물이 나타났다. “나라 구하다 죽었나”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가뜩이나 죽어가는 몸뚱이에 바윗돌을 얹었다. 그것도 자칭 정치를 한다는 사람 목구멍을 거쳐 터졌다. 상대방 정파에 대한 지적을 빌미로 제 잘못을 지울 순 없는 법이다. 얄팍한 언행엔 국회나 지방의회가 다르지 않다.

매한가지로 사회 지도층의 못난 행동반경도 힘을 쫙 뺀다. 가난한 동네, 가난한 이들을 방문해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다는 얘기는 좀체 들리지 않는다. 국가적 대규모 투자나 수출을 유치한다는 거대한 계획을 목청껏 떠들지만, 서민들로선 제 입에 들어갈 떡고물이라곤 구경도 못 하는 셈이니 공허하게만 들릴 따름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기다리지만 이토록 행복을 향한 의지를 꺾는 저품격 사회를 하고선 마냥 반길 수 없다.

지도층 행태를 뼈아프게 목도한 보통 국민들은 저마다 정보를 나누며 정치판을 성토나 하는 ‘소심한 보복’에 나설 뿐이다.

그러다 A와 B처럼 애꿎게 서로 갈등을 키우기도 한다. 때로는 힘을 얻겠다고 집회에 나가 ‘조금 덜 소심한 보복’을 시도한다.

그런데 국가는 그냥저냥 크고 작은 죄를 따지기에만 애쓴다. 아픔을 살펴 재발을 막는 덴 마뜩한 눈길을 보내지 않는다.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앞세운다. 정작 스스로 ‘담대한 결단’이라고 외쳐도 진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면 소심한 보복에 그친다. 때론 화합을 위해 큰 양보를 선봬야 한다. 아량과 용서란 힘을 가진 쪽에게 유효한 수단이다.

곧 설 명절을 맞는다. 서민들은 옹기종기 세상사 얘기꽃을 피우며 나름대로 판단을 내놓을 테다.

그리고 각 정파는 아전인수 격으로 저마다 해석을 덧붙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계 각성을 바란다면 욕심일까. 소심한 보복이라도 쌓이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큰일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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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으로서 “내가 한 일 아니지 않으냐”며 책임을 꺼린다면, ‘참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거나 “왜 이태원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느냐”는 등의 사고방식을 못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어처구니없는 국가적 불행을 떠안을지 모른다. 몇 해 전 만사 제치고 촛불을 밝힌 국민을 떠올릴 만하다.
2023-0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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