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8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에 전자발찌 훼손 자동 경보를 포착한 보호관찰소의 통보로 경찰이 추적에 나서 약 1시간 뒤에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도로에까지 차를 몰고 온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로, 전주 보호관찰소 군산지소가 관할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관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전자 발찌를 끊은 이유를 묻자 “발이 아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관할 보호관찰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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